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 단체가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에
관한 협약 체결을 위하여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으로 타협과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
노동조합=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지위
① 근로자의 단체가 노동조합으로서의 구비요건을 갖고 있으면 비록 법외 조합 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을 부여
받고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음. ② 노동조합이 소수의 근로자로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단체교섭권을 가지며 단체교섭 당사자가
된다. ③ 개개의 근로자가 직접 구성원이 되어있는 직업별 또는 산업별 단일조합인 경우 그 단일조합이 교섭의 당사자가 됨. 그
하부조직의 지부, 분회 등이 기초적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음. ④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에서 자기조합만이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유일교섭 단체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제 2노조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체할 수
없음.
본문내용
단체교섭의 유형 노동쟁의의
정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 ::Company:: 노동조합 ::Labor
Union:: 단체교섭 ::Collective Bargaining:: 인적자원관리9-A조 단체교섭 단체교섭의
정의 Collective Bargaining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 단체가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에
관한 협약 체결을 위하여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으로 타협과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 Human Resource
Management
단체교섭의 당사자 ① 근로자의 단체가 노동조합으로서의 구비요건을 갖고 있으면 비록 법외 조합 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을 부여 받고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음. ② 노동조합이 소수의 근로자로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단체교섭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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