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2일 목요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장점과 사회복지법의 개정방안 및 의견을 제시하시오.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장점과 사회복지법의 개정방안 및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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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장점
1) 수급자의 권리성 강화
2) 대상자 구분의 폐지
3) 급여 종류의 확대 및 급여 수준의 증가
4) 긴급 급여제도의 도입
5) 자립자활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2. 사회복지법의 개정방안 및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장점
1) 수급자의 권리성 강화
지금까지 빈곤은 사회적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문제였으며, 이에 따라 생활보호제도 하에서의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는 권리적 차원에서의 보호라기보다는 시혜적 차원에서의 보호를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근로능력이나 근로의지와는 무관하게 근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런 배경 하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성과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구체적으로 생활보호법상의 보호가 급여로, 피보험자가 수급자로, 보호금품이 수급품으로, 보호기관이 보장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헌법 제34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하여 실정법상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대상자 구분의 폐지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를 65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 불구ㆍ폐질환자 등 인구학적 기준에 따라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하였다. 거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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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법의 개정방안 및 의견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공공부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는 나라는 부양에 대해 핵 가족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고 일본 등이다. 독일, 오스트리아의 경우, 부양능력 판정기준도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상당히 유연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구 생활보호제도의 수급 요건설에서 신 생활보호제도의 단순순위설로 부양의무자 기준요건을 완화하였다.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에 속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국가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애초에 없거나 폐지하였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경우, 갈수록 문제시되는 노인빈곤에 대한 것은 많이 해결될 것이다.
둘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권리성을 인정하였다고는 하나 그 구제적인 실현 방안이 미흡하다.

본문내용
2) 대상자 구분의 폐지
3) 급여 종류의 확대 및 급여 수준의 증가
4) 긴급 급여제도의 도입
5) 자립자활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2. 사회복지법의 개정방안 및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한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정책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생활보호제도 이었다. 생활보호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보호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었으나 후진적인 인구학적 자격기준과 수급적용을 위한 소득기준선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빈곤대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또한 IMF외환위기 이후,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의 실업대책으로 인하여 1997년 2.6%이던 실업율은 1

참고문헌
- 조여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2002
- 오미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 2005
- 최종찬,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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