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3일 수요일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hwp


목차
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등위헌소원
[헌재 1999.5.27. 98헌바70]
[사건의 개요]
[참조조문]
[원심판결]
[헌법재판소 결정주문]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헌법재판소 결정의 평석]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부칙제6조단서위헌확인
[헌재 2001. 4. 26. 2000헌마122 결정]
[사건의 개요]
[참조조문]
[원심판결]
[헌법재판소 결정주문]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헌법재판소 결정의 평석]


본문

<심판대상조문>

1) 한국방송공사법(1990. 8. 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
: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농지개량조합장 등 임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와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직위에 상응한 직무의 부여 등 필요한 예우를 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 한국방송공사법(1990. 8. 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수신료의 결정)
: ①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 결정하고, 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부과 징수한다. ②생략

<관련조문>

1) 헌법 제37조 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헌법 제75조 2항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본문내용
. 8. 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 및 동법 제36조(수신료의 결정)의 위헌성
3. 사실관계
(1) 1998. 2.2. [한국전력공사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부과처분]
한국전력공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2월분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 2,500원의 부과처분을 내림.
(2) 1998. 4. 21. [청구인의 위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위헌심판제청신청]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98구4473).
위 소송 계속 중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제36조 제 1항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함(98아310).
(3) 199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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