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 J사 피 신청인 D, R, 및 H사가 연대하여 중량 차이에 따른 운임을 반환하고 그 부족분에 상응한 손해 배상을 청구 (운송 계약서 제 20조에 근거, 손해 배상 청구권 주장) 피 신청인 D 사 신청인 J사와 중재 합의를 한 바가 없으므로 자신에 대한 중재신청은 부적합하다. 피 신청인 R사 및H사 피 신청인 R사와 H사는 각 각 D사와 R사의 대리인일 뿐이므로 운송과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특히, 피 신청인 H사는 R사의 대리 사실을 신청인 J사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 J사는 현재 선하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화물 부족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3.신청취지 및 판정주문
신청취지
피 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미화 81,344.30달러를 지급하고, 1997. 8. 14.부터 완제 일까지 이에 대해 연 6푼의 비율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 외 N물산 외 7개의 원양 선사는 매각대금의 잔대금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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