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6일 일요일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용선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청구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용선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청구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용선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청구.ppt


목차
1. 사건개요

2. 당사자들의 주장

3. 신청취지 및 판정주문

4. 판정이유

5. 시사점 및 견해




본문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 J사
피 신청인 D, R, 및 H사가 연대하여 중량 차이에 따른 운임을 반환하고 그 부족분에 상응한 손해 배상을 청구 (운송 계약서 제 20조에 근거, 손해 배상 청구권 주장)
피 신청인 D 사
신청인 J사와 중재 합의를 한 바가 없으므로 자신에 대한 중재신청은 부적합하다.
피 신청인 R사 및H사
피 신청인 R사와 H사는 각 각 D사와 R사의 대리인일 뿐이므로 운송과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특히, 피 신청인 H사는 R사의 대리 사실을 신청인 J사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 J사는 현재 선하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화물 부족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3.신청취지 및 판정주문

신청취지

피 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미화 81,344.30달러를 지급하고, 1997. 8. 14.부터 완제 일까지 이에 대해 연 6푼의 비율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 외 N물산 외 7개의 원양 선사는 매각대금의 잔대금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본문내용
: 해상운송 계약구분 : 운송계약
원인분야 : 운송
품목구분 : 수산물
중재판정사례(대한상사중재원)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1. 사건개요
2. 당사자들의 주장
3. 신청취지 및 판정주문
4. 판정이유
5. 시사점 및 견해
목차

Point!
운송 계약 상
여러 명의 대리인이 존재
거래 당사자의 대리 사실 인식의 유무
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시,
여러 대리인들의 책임 분담
중재 합의의 여부에 따른 중재 이용의 가능성

신청인: J사
피 신청인: D사, R사, H사
대리 관계 (D사의 대리 -> R사/ R사의 대리-> H사]
부산항까지 냉동 상태로 운송 (E호)
포클랜드
매입
전매
후조우항까지 운송
N물산 외
7개의 원양선사
R사
(피 신청인)
J사
(신청인)
H통상
(피 신청인)
F사
(J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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